
대량운송, 원거리운송, 운송비저렴, 운송로의 자유성, 무산정성, 국제성

조선기술의 발전,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, 장기계약의 증가, 부정기선의 전용선화 자국선우선주의와 공평적취, 편의치적제도, 컨테이너선의 운항 그룹화와 슈퍼 컨퍼런스의 등장

해상여객운송사업, 해상화물운송사업, 해운중개업, 해운대리점업, 선박대여업, 선박관리업

- 정기선중 컨테이너 전용선의 독주
- 부정기선의 전용선, 겸용선화
- 선박의 고속화, 대형화
- 편의치적선의 증가세 둔화
- 슈퍼 컨퍼런스의 등장, 전통적 해운동맹의 기능약화
- 정기선운송사업자의 운송영역 확대 및 경영방법 변화
- 아시아 직역국가의 해운세력 급성장
- 통신기술 발달에 기인하는 전자식 선하증권에 대한 관심증대

FOB
(Free on board) |
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거래하는 조건으로 FAS에 비해 매도인의 책임이 선측에서 보선상까지 조금 연장된 인도조건이며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.
- 매도인의 주요의무 :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, 수출통관이행, 무고장 적재필 수취증을 제공,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적재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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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R
(Cost and Freight) |
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임을 지급하되,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이다. |
CIP
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) |
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되,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(최초)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CIF의 조건을 복합운송의 실정에 맞도록 변형시킨 것이다.
- 매도인의 주요의무 :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,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, 적재비용지급, 운송계약하에서 매도인의 계정이면 양하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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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W
(Ex Works : 작업장 인도조건) |
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자신의 작업장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이다. 만약 물품이 있는 장소가 공장이면 Ex Factory, 창고이면 Ex Warehouse.로 표현한다. |
FCA
(Free Carrier : 운송인 인도조건) |
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주로 복합운송을 이용할 경우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건이다. |
FAS
(Free Alongside ship) |
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본선이 부두밖에 정박하게 될 때 매도인은 부선을 이용하여 본선의 크레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해상지점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해야 하고 부선사용료를 부담해야한다. 이 조건에서 본선선적은 매수인의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주로 본선 선적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원목, 원면, 양곡 등의 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. |
CIF
(Cost, Insurance and Freight :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) |
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되,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이다.
- 매도인은 선적완료와 동시에 위험부담이 면제,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하지 않다.
즉,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부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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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T
(Carriage Paid to : 운송보험료 인도조건) |
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되,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(최초)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으로 CFR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여 복합운송에 이용될 수 있또록 제정된 조건이다. |
DAF
(Delivered At Frontier : 국경인도조건) |
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한 후 계약에 명시된 국경에서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 |
DES
(Delivered Ex Ship) |
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는 조건 |
DEQ
(Delivered Ex Quay : 부두인도조건) |
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는 조건 |
DDU
(Delivered Duty Unpaid : 관세미지급 인도조건) |
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,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
- 통관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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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DP
(Delivered Duty Paid : 관세지급 인도조건) |
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.
-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가격조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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